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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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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행(憲法慣行, 영어: constitutional convention) 또는 헌법적 관행(憲法的慣行, 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이란 비록 법전화되지는 않았으나 국가기관이 따르는 불문의 전통을 말한다. 일부 국가, 특히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따르고 그 정치제도가 영국 헌정에서 유래한 영연방 국가들은 정부기능의 일부가 성문헌법이 아닌 헌법관행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권력의 실무적 배분이 형식적 헌법 문서가 규정하는 내용과 현저히 다를 수 있다. 특히나 형식적 헌법이 국가원수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는 그 권한이 오로지 정부수반의 조언에 따라서만 행사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행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헌법'(constitution)에 속하지만 '실정헌법'(constitutional law)에는 속하지 않는 관행상의 규칙이다.[1]

일부 헌법관행은 성문헌법과 별도로 또는 그와 병행하여 작동한다. 이를테면 캐나다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Constitution Act, 1867)의 제정으로 성립된 이래 이러한 방식을 취해 왔다. 반면 단일한 포괄적 헌법 문서가 없는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불문의 관습이 국가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옛 관습 중 상당수가 법률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그 효력을 잃었다. 이를 법전화(codification)라고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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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행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법학자 앨버트 다이시영국의 헌법실정헌법과 헌법관행의 두 구성요소로 나눈 것에 기원한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이 법전화되지 않은 불문 헌법이므로 성문화된 실정헌법만을 헌법으로 여긴다면 영국이 입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했다.[2]

따라서 다이시는 헌법을 "국가 주권의 행사나 배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범들"이라 표현함으로써 헌법이 단지 (law)이 아니라 규칙 또는 규범(rule)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영국 헌법은 법정에서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 헌법인 '실정헌법'과, 법정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헌법을 이루는 '헌법관행'으로 나뉜다. 그의 분류 체계에서 실정헌법이란 반드시 법전화성문헌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문헌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모든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하므로, 다이시는 자신의 '실정헌법'과 '헌법관행'의 분류 체계가, '성문법'(성문헌법)과 '불문법'(불문헌법)의 구분, 또는 '제정법'과 '보통법'의 구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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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대권 (1991년). 英美法. 서울: 博英社. 325쪽. 2026년 4월 24일에 확인함.
  2. 김비환 (2008년). 朝鮮 初期 儒敎的 立憲主義의 諸要素와 構造: 憲法要素의 化肉身으로서의 君主와 權力構造의 相互作用.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14 (1): 8. 2026년 4월 24일에 확인함.
  3. 이태숙 (2007년). “빅토리아기 법학자” 앨버트 벤 다이시와 1911년 의회법. 영국연구 (영국사학회) (17): 229. doi:10.22852/kjbs..17.200706.225. 2026년 4월 24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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